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수사지휘권 === * 2011년 7월 18일 이전[* 결국 이 조문은 2011.07.18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삭제되었다.] ||검찰청법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2011년 7월 18일 ~ 2020년 2월 3일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 2020년 2월 3일 이후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11. 7. 18.] [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 2. 4.>]||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1'''이다. 수사실무상에서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에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수사지휘권의 폐지 혹은 조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경찰에서 70년째 목이 터져라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의 메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검찰 부패를 경찰이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경찰 수사의 미흡성을 들어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견제받지 않으니, 경찰도 견제받지 않겠다는 권력의 비대화 논리로서 수사지휘권 폐지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는 강하게 주장된다.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견제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 기존에 견제받지 않던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함이 합당한데, 수사지휘권 폐지는 오히려 경찰•검찰 양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수단을 모두 없애는 방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즉 맹목적 평등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논지다.[*근거필요 해당 주장에 관련된 문서 등 해당 문단 근거필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